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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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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헌법재판소 1989. 12. 22.자 88헌가13 결정),[13변호사] 국가는 우선 사적자치영역에서 그러한 공공복리의 목적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장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만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른 목적과 비례성 범위 내에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1995. 11. 30.자 94헌가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