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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회국가의 원리
  • 14.4. 사회국가 실현의 한계, 보충성 원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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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사회국가 실현의 한계, 보충성 원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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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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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국가 실현의 한계

(1)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 1차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 ⇨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국가가 개입 ⇨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0헌마238,302병합 결정).[03입법]

(2) 개념본질상의 한계 : 사회개량적 방법을 벗어날 수 없다.

(3) 기본권제한상의 한계 :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4) 재정․경제력에 의한 한계 : 국가재정능력과 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5)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 법치국가적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2. 사회국가 원리와 보충성 원리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주체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자결권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가 국민의 경제생활영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므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인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무제한으로 존중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질서와도 아무런 충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89. 12. 22.자 88헌가13 결정-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토지거래허가제), 제31조의2의(벌칙조항) 위헌심판). ⇨ 사회국가원리로부터 보충성을 직접 도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충성의 원리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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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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