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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른 심판
①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 여기에서 헌법이란 성문헌법은 물론 헌법적 관습도 포함하며,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포함한다.
② 양심에 따른 심판 : 헌법 제103조의 양심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의미한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 함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조적 양심인 법리적 확신을 말한다(객관적·법리적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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