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
① 의의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사법행정에 관하여 하급법원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나 상소심법원장 또는 소속법원장 등에 의한 지휘·명령을 받지 아니하며, 대법원장이나 상소심법원장 또는 소속법원장도 법관에게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또한 합의부재판의 경우에도 합의부원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08사시]
② 상급법원의 판단의 기속력이 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파기환송사건의 판결에서 상급법원이 행한 법적 판단에 하급심법원이 기속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기속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08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