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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의 독립
일반법관의 임명을 사법부의 자율에 일임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법원조직법 제44조)라고 하여 법관보직권까지도 사법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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