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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법관의 겸직 제한ㆍ정치적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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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재직 중 (ⅰ)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ⅱ)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ⅲ)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ⅳ)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ⅵ)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직원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ⅶ)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