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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작용의 헌법 및 법기속
법치주의에서의 ‘법우선의 원칙’ ⇨ 국가작용의 모든 부문을 빠짐없이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시키되 ⇨ 위헌적인 요소가 법제화 과정에 스며들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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