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13. 법치국가의 원리
  • 13.3.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 13.3.6. 신뢰보호 내지 소급입법의 금지
  • 13.3.6.8.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판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3.6.8.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판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

변리사법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일정한 경력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나,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구법 규정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부칙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 받지 못하는 경력공무원들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0헌마152 결정).…기각 및 헌법불합치[06행시]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일정한 경력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나,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구법 규정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부칙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자격증을 부여 받지 못하는 경력공무원들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2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0헌마152 결정).…기각 및 헌법불합치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관계없이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을 200평(660㎡)으로 제한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침해이자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4헌바37외66건병합 결정).…법률전부위헌[02사시]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기준일을 그 시험의 최종시행일로 하고 당해시험이 최종시험일을 예년과 달리 연도말로 정하여 전년도 공무원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00. 1. 27.자 99헌마123 결정).…인용(취소)[04입법]
‘국회사무처직원과 도서관직원은 후임자의 임명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그 직을 가진다’고 규정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에 의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12. 18.자 89헌마32,33병합 결정).…위헌
산업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자신의 평균임금의 90% 내지 3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아 온 근로자들에게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고보상제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일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자신의 장해등급에 따른 법 소정의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받고 종전 지급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감액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5헌바20 결정).…위헌결정[15변호사]

법원조직법이 종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만으로 판사임용자격을 부여하였던 것을 판사임용에 단계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법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것이 종전 규정에 대한 법개정 당시 이미 입소한 사법연수원생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11. 29.자 2011헌마786 결정 등)…한정위헌

①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만으로 판사임용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점,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에는 통상 상당한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사법연수원 입소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점, 판사 임용을 목표로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 온 청구인들에게는 판사임용자격의 취득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전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② 반면,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또한 이러한 공익의 실현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고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청구인들과 같이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나아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 2년차들과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 1년차들인 청구인들 사이에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의 실현 관점에서 이들을 달리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개정법 제42조 제2항의 시행일을 2013. 1. 1.로 하여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로 부칙 제2조만을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신뢰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시점에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이전부터 한약을 조제하여 온 약사들에게 향후 2년간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경과규정은 약사법 개정 이전부터 한약을 조제하여 온 약사들의 신뢰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자 97헌바10 결정 :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
공무원이 임용당시의 공무원법상의 정년규정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종래에 없던 계급정년제도를 신설하면서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법질서하에서의 공무원들의 기대 내지 신뢰를 과도히 해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4. 4. 28.자 91헌바15,19병 결정).…합헌[02사시․06행시]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0. 12. 14.자 99헌마112 결정).…기각[06입법]

군인연금법상 연금액 산정방식을 보수연동방식에서 물가연동방식으로 변경(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1헌마194 결정)…기각

① 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세대의 부담정도, 사회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적정한 신뢰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데에 대한 것이지,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데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규정의 취지는 화폐가치의 하락 또는 일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연금의 실질적 구매력이 점점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그 실질 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어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연금수급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규정 자체는 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한편 퇴역연금 등의 급여액산정의 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은 군인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고, 그와 같은 입법목적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자들의 연금액조정을 보수연동방식에서 소비자물가연동방식으로 변경(헌법재판소 2005. 6. 30.자 2004헌바42 결정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위헌소원)…기각 [06입법․14사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퇴직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외국에서 의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의사 등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전에 없었던 예비시험을 추가하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합격하여야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의료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4. 24.자 2002헌마611 결정).…기각[07사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업, 즉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한 때부터 동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여 안분되는 개발이익부분을 동법 제8조의 부과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동법 시행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의 신뢰이익을 기본적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8헌바19 결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합헌[04사시]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한 기존의 노래연습장시설을 5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시행령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9. 7. 22.자 98헌마480,486병 결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기각[02사시]
입법자가 징병검사의무 등의 상한연령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 이를 과거에 시작되거나 완성된 사실관계 등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징집면제연령에 관한 기대 또는 신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 11. 28.자 2002헌바45 결정).…합헌
절대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활용하도록 한 교육부장관지침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7헌마38 결정).…기각
비록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육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부에 등재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허가 또는 면허제도와는 달리 이로 인하여 그 사업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여부가 운전교습업의 계속에 대하여 국가가 신뢰를 부여한 어떠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은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1헌마447․2002헌마764․2002헌가19 결정).[06입법]
백화점․대형할인매장 등에 대하여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이 있기까지 관할관청의 묵인하에 그동안 무상셔틀버스를 규제없이 운행해 온 것이므로 이는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누려왔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구법질서에서 누리던 신뢰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헌법적 한계를 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1헌마132 결정).[03입법]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는 자에 대해 비과세되었던 것을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소득의 특별소비세의 50% 감면으로 비과세비율 축소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5. 3. 23.자 93헌바18 결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06입법]
한의사전문의제도를 신설하면서 이 사건 규정 시행 이전에 한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중인 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그 경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이후 종전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기존 수련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이라는 법적 신뢰가 부여된 적은 없고, 청구인들이 한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가졌던 신뢰나 기대는 양의사전문의제도나 군전공의 수련과정 등에 비추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가지게 된 희망이나 기대에 불과하므로 법치국가원리에서 비롯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3. 15.자 2000헌마96․2000헌마103병합 결정 -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조 등 헌법소원).…기각[02사시]
국민은 현재의 법적 상태가 항상 지속되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아케이드이큅프멘트 게임장운영자들로 하여금 6개월 이내에 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게임장운영자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 7. 18.자 99헌마574 결정).…기각
조례의 시행 전에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설치한 자판기에 대하여도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도록 하는 부천시․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는 자판기를 철거하도록 하되,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자판기의 처분경로의 모색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자판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비롯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외면하여 헌법상의 법치주의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4. 20.자 92헌마264․279병합 결정).…기각[03행시]
종래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등록하여야 입어할 수 있도록 한 구 수산업법은 일단 등록을 마치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관행어업권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9. 7. 22.자 97헌바76 결정).…합헌[08사시]

종전면허와 달리 신규면허에 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신규면허취득자에 대한 재산권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3. 29.자 2010헌마443 결정)…기각[15사시]

① 개인택시의 공급과잉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따르는 프리미엄의 획득․유지는 면허처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이익이 아니며, 개인택시면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목적상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종전면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전면허 취득자가 구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신뢰의 보호는 헌법상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원칙에 기인하는 것이다. 종전면허의 경우는 발급 당시 양도 및 상속이 허용되고 있었고 면허발급 대기자들도 이를 믿고 면허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것이지만, 신규면허의 경우는 면허 발급 전에 이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으로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면허발급 대기자들은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됨을 알고 면허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부칙조항이 종전면허와 신규면허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운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를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로 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으로 인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7. 25.자 2012헌가1 결정)…기각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지 아니한 자는 종전의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하여 그 재산이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은 제청신청인의 신뢰는 친일재산귀속법의 제정경위 및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부분이 2000. 7. 1. 최고보상제도가 최초 시행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최고보상기준금액이 아닌 종전에 자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온 산재근로자들에게 적용됨으로써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6. 26.자 2012헌바382․468, 2013헌바21, 2014헌바113 병합 결정)…합헌결정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산재법상 장해보상연금이나 상병보상연금은 보상일시금과 달리 매달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인바, 이 사건 조항은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보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보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고,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종전 산정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수급권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이 침해되는지 여부, 즉 헌법상 법치국가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② 최고보상제도는 공적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급여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과도한 보상이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 청구인들은 장해보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 종전에 지급받던 보상연금 수준의 갑작스런 삭감은 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구 산재법 부칙조항 중 경과기간에 관한 부분이 2년 6개월에 불과하여 ‘2000년 최고보상제도 이전 산재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보아 위헌 결정한 바 있다(2009.5.28, 2005헌바20등).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신뢰가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경우 최고보상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0.7.1.부터 2008.6.30.까지 8년 동안 종전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아 온 점, 최고보상기준금액 자체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청구인들이 종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노동력의 가동연한과 무관하게 사망 또는 국적상실시까지 지급되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입은 신뢰이익의 침해정도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거나 그러한 공익이 청구인들이 입는 손해를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12헌마400 결정)…기각결정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예측가능하고, 채용시험의 가점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점, 국가유공자의 가족, 특히 자녀의 합격률 증가로 심화되는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큰 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시점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직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가족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아니한 건축법 부칙 제9조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10. 21.자 2013헌바248 결정) ▸합헌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처럼 과태료만이 부과될 것이라고 기대한 신뢰는 제도상의 공백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그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이미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이나 부담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 반면,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치유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을 증진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는 중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개정 지방세법 규정이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지방세법 부칙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5헌바127 결정 등)…합헌

① 개정 지방세법 규정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에 기한 압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재산권이 필요 이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부칙조항은 과세요건 완성 후에 새로운 입법으로 과세하거나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가중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2012.12.27, 2011헌바132참조), 다만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기존의 법적인 상태에 대한 신뢰를 헌법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개정 전 규정이 개정 지방세법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는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달리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탁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부칙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