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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법치국가의 원리
  • 13.3.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 13.3.6. 신뢰보호 내지 소급입법의 금지
  • 13.3.6.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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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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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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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2. 16.자 96헌가2,96헌바7,13병합 결정).

②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 2. 28.자 99헌바4 결정).[06사시․14법전협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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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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