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적용범위, 경과규정, 시혜적 소급입법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 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7. 1.자 97헌마38 결정).[15변호사]
(2) 신뢰보호와 경과규정
① 기존 법률이 적용되던 사람들에게 신법 대신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② 적응보조규정을 두는 방식 등이 있다(헌법재판소 2002. 11. 28.자 2002헌바45 결정).
(3) 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형성권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상의 원칙들로부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15사시] 따라서 이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7헌바67 결정).[13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