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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2.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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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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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항구성․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6. 2. 16.자 96헌가2 결정).[05/12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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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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