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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와 법률유보의 원칙(법치행정의 보장)
① 법률유보의 의미에 대하여 ⇨ 종래에는 침해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등이 있었으나 ⇨ 오늘날 법률유보의 의미는 국가의 모든 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입법자 스스로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중요사항유보설 또는 본질성설(본질사항유보설, 본질성이론)] [08사시]
② 중요사항유보설은 2중의 의미 내지 2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법률의 유보, 즉 중요사항은 입법사항의 문제이고, 2단계는 법률의 유보를 전제로 위임입법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직접 심의․결정하여야지, 행정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회유보원칙이다(의회유보설). 우리나라 통설의 입장이며,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텔레비젼 방송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및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제36조와 법률유보의 원칙(헌법재판소 1999. 5. 27.자 98헌바70 결정)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06법행․13변호사] |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금액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한 방송법과 법률유보의 원칙(헌법재판소 2008, 2. 28.자 2006헌바70 결정)…합헌 ① 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상한 및 추징금의 금액, 수신료의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66조). 따라서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들은 방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가 감면되는 수상기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방송법 제64조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08법행] ③ 수신료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컴퓨터나 DMB휴대폰, 네비게이션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토지소유자의 재산상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함에도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9헌바128 결정등)…위헌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인 사업시행권을 가지는 사업주체일 뿐 아니라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로서 그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인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자치규약에 정하도록 한 이 사건 동의요건 조항은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