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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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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3.1. 법치국가와 법률유보의 원칙(법치행정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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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1.

법치국가와 법률유보의 원칙(법치행정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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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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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의미에 대하여 ⇨ 종래에는 침해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등이 있었으나 ⇨ 오늘날 법률유보의 의미는 국가의 모든 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입법자 스스로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중요사항유보설 또는 본질성설(본질사항유보설, 본질성이론)] [08사시]

② 중요사항유보설은 2중의 의미 내지 2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법률의 유보, 즉 중요사항은 입법사항의 문제이고, 2단계는 법률의 유보를 전제로 위임입법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직접 심의․결정하여야지, 행정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회유보원칙이다(의회유보설). 우리나라 통설의 입장이며,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텔레비젼 방송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및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제36조와 법률유보의 원칙(헌법재판소 1999. 5. 27.자 98헌바70 결정)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06법행․13변호사]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금액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한 방송법과 법률유보의 원칙(헌법재판소 2008, 2. 28.자 2006헌바70 결정)…합헌

① 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상한 및 추징금의 금액, 수신료의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66조). 따라서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들은 방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가 감면되는 수상기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방송법 제64조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08법행]

③ 수신료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컴퓨터나 DMB휴대폰, 네비게이션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토지소유자의 재산상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함에도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9헌바128 결정등)…위헌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인 사업시행권을 가지는 사업주체일 뿐 아니라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로서 그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인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자치규약에 정하도록 한 이 사건 동의요건 조항은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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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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