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10월 21일 제6차 개헌(3선개헌)
개정 과정 | • 1969년 8월 여당은 대통령의 연임회수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동 개헌안은 동년 10월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확정되고 공포되었다. |
내용 | • 대통령의 계속재임을 3기까지 인정 • 대통령 탄핵소추요건 강화(의원 5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국회의원 정수의 증원(150~200인 이하 → 150인~250인 이하)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 |
평가 | •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국회의사당이 아닌 곳에서 여당의원들만으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반민주적인 개헌이었다(허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