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12월 26일 제5차 개헌(대통령제 개헌)
개정 과정 | • 1961년 5․16에 의해 수립된 쿠데타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구성되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비상조치법의 제정으로 정부는 총사퇴하였으며, 국회는 해산되고 헌법재판소는 기능이 정지되는 등 일대개혁이 일어났다. 제2공화국 헌법은 비상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고회의는 헌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동 위원회가 작성한 개헌안은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2년 12월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다. |
내용 | ① 대통령제(직선제 → 보궐선거시 잔여임기 2년 미만일 때에는 국회간선) 4년 1차 중임 ②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동의제 폐지 ③ 국회 단원제(비례대표제)[15사시] → 국회의원수 제한(150~200이하) ④ 일사부재의 원칙․회기계속의 원칙․국회의장의 가부결정권 폐지(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국무회의 심의기관화 ⑥ 국회의 국무원 해임건의제도 ⑦ 대법원장․대법관임명에 법관추천회의 제청 ⑧ 탄핵심판위원회 설치(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⑨ 대법원의 위헌법령심사권[15변호사] ⑩ 감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⑪ 복수정당제 → 극단적 정당국가화[무소속출마 불허(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및 임의적 당적변경시 의원자격상실(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⑫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설[14/15사시], 인간다운 생활권 신설[14법전협2차] ⑬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에서 분리, 직업선택의 자유, 고문 받지 않을 권리․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15사시]․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이나 재산권박탈 금지, 신속․공개재판청구권 신설 ⑭ 언론․출판의 타인명예침해금지, 영화․연예에 대한 검열 허용 ⑮ 헌법전문 최초 개정(단기에서 서기로, 4․19의거와 5․16혁명 추가) 이익분배균점권 폐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국민발안제 존속)[07사시․14법전협2차] 지방의회 불구성 |
평가 | • 제5차 개헌은 헌법상의 개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가비상조치법이 규정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법리상 문제가 없지 아니하다(권영성). • 한편 제3공화국헌법은 쿠데타에 의한 구 헌법의 폐지와 새 헌법의 제정의 의해서 성립된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제헌의 과정에서 구 헌법질서가 많이 존중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개정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견해도 있다(김철수, 허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