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관련 판례
1.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헌법재판소 2007. 10. 25.자 2005헌바68 결정)…합헌 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수급권이 재산권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한편으로 사회보장적인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구 군인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유기적이고 호환적인 체계에서 통일적으로 기능하여 근무 직역이 이동되는 경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연금액의 이체가 가능하며, 이에 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학기관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군인으로 복직한 경우와 다름없어 실질적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지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퇴역연금의 전액이 지급정지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지조항에 있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할 수 없다. ② 평등권 침해여부(소극) 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재직기간의 합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학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적 측면에서 퇴역연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와, 재직기간 합산이 불가능한 직역에 취업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소멸되어 그 전부가,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그 일부가 지급정지 되는데, 이 사건 정지조항은 전자에 해당되어 전부가 정지되는 것이고,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는 후자에 해당되어 그 일부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양자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학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기관 등으로부터 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와 달리 퇴역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 단서 중 법 제47조 제2항 부분은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하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2. 28.자 2005헌마872,918병합 결정).…기각 |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의 범위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한 공무원연금법(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0헌바94,2001헌가21병합 결정)…위헌 ①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07사시] ②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는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및 정부재정지원기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입법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적 보호가 강조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라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
법인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헌법재판소 2004. 7. 15.자 2003헌가2 결정)…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공익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취소로 인하여 침해당하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해의 범위가 작고,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목적에 의하여 비교적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포괄적으로 취임승인취소사유를 백지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헌법재판소 2005. 6. 30.자 2005헌가1 결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헌법불합치(적용계속)[06입법] |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의 일정비율 초과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등록취소(헌법재판소 2005. 7. 21.자 2004헌가30 결정)…위헌 [06입법·12사시] 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의 ‘교통사고’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시행령은 이 사건 조항의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를 ‘사망사고’에 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75조가 요청하는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은 법규명령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먼저 그 수권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견 가능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행령에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위임입법의 포괄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 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각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임입법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② 이 사건 조항이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교통사고율이 높아 운전교육이 좀더 충실히 행해져야 하며 오늘날 사회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위험책임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영화진흥법이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08. 7. 31.자 2007헌가4 결정)…헌법불합치 [12사시] |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기법 또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처분 중의 하나인 업무정지에 관하여 정지기간의 최대범위 및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제32조가, 구체적으로 업무정지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위임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9. 29.자 2010헌가93 결정)…헌법불합치(계속적용)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고, 비록 입법부가 복잡·다기한 행정영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에 필요한 기술적·전문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상한만은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하여금 그가 받게 될 업무정지처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2.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
스크린경마게임물 기기를 설치하고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와 모법조항(‘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의 경품종류와 경품제공방법을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헌법재판소 2008. 11. 27.자 2005헌마161,189병합 결정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기각 ① 이 사건 모법조항은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고시에서 정한 경품의 종류와 경품제공방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모법조항의 해석상 문화관광부장관은 개개의 게임물마다 사행성 조장 등을 평가하여 경품제공방식을 정할 수도 있고, 사행성 조장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여 그 범주에 드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경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게임물에 대하여는 경품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품제공방식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③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폐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확률게임제공업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건설교통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제5항 및 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제6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0헌바205,282,296,297병합 결정)…합헌 [12사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이라는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경제상황과 토지이용에 관한 공법상 제한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건설교통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항들은 토지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서 이미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공시지가의 기준일,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격 변동 배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기준이나 요소에 대한 규율내용만을 건설교통부령이나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7헌마949 결정)…기각 [12법무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의총포에 관하여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총포가 매우 다양한 만큼 모의총포 역시 각 총포에 대응하여 다양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의총포의 소재의 다양성, 제조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총포와 유사한 것으로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성능의 모의총포가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총포 등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서 규정될 모의총포란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모양의 유사성)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기능의 유사성)’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종 특수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1. 29.자 2013헌바173 결정)…합헌결정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어떤 운전면허로 어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할지를 정하는 작업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일종인 트레일러와 레커의 용도와 조작방법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군인으로서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의 시행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 전에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한 군인연금법 부칙의 위임조항과 경과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3헌바17 결정) ‣합헌 ① 위임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군인의 경우 복무기간 산입조항 적용의 선행요건으로 각 계급별 봉급을 기초로 경력연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산정해야 하고, 장교, 준사관, 하사관에 대해 병(兵)으로 복무한 기간 등을 포함하여 각 계급별로 복무한 기간을 구분하여 환산율을 별도로 정하여야 했으므로, 그와 같은 계급간 복무기간 합산·조정을 위한 내용을 마련할 때까지 복무기간 산입조항의 구체적인 시행일을 행정입법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위임조항은 복무기간 산입조항의 시행일을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개정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1983. 1. 1. 이후로서, 위와 같은 계급간 합산·조정제도 마련 후의 시점이 될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경과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개정 군인연금법이 복무기간 산입제도를 도입할 당시 입법자는 군인의 경우에도 현역병 등으로 복무한 기간을 군인으로서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일반 국민의 정서와 맞고, 그와 같이 산입하여 주더라도 국가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 제도를 이미 퇴직한 군인들에게도 소급적용할 경우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고 이미 확정된 연금수급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되어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이에 입법자는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를 예상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둔 것이므로, 이 사건 경과조치조항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 가운데 어떤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가에 따라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급 여부를 달리 규율하도록 한 구 관세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3헌바193 결정) ‣합헌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은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화물에 대한 관세의 확보, 반입목적에 맞는 합당한 관리 및 신속한 통관 등 관세행정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되나, 특허보세구역은 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고, 그에 따라 지정보세구역에는 세관장의 직접적인 통제가 인정되는 반면, 특허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관리 아래 있다. 관세법 제106조 제4항은 위와 같은 보세구역의 종류에 따른 목적과 관리·지배현황을 고려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수산자원관리법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3헌바416 결정) ‣합헌 ① 위임의 형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죄형법정주의원칙은 위임이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함께 판단될 수 있다. 다만 헌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요건과 범위를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끊임없이 유동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규율은 상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속성이 있으므로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위임의 목적과 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의 부존상태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등이 제한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10. 21.자 2014헌바355 결정) ‣합헌 심판대상조항은 도시자본의 농어촌주택 취득을 유인하여 농어촌 경제 침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고, 산업적 측면에서 상업이나 공업의 편익 증진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농업이나 어업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공동화가 문제되는 농어촌 지역과 구분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한 것은 인구의 규모나 산업적 특성, 자본 유입 촉진의 필요성이 서로 다른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허용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 제공행위를 처벌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35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4. 30.자 2013헌바55 결정) ‣합헌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내용의 기본적 사항이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임을 법률로 정하였고, 수당과 실비의 사전적 의미,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 공직선거법상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은 선거비용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당의 범위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사무종사에 대한 급여로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 실비의 종류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교통비와 식사비, 기타 비용, 실비의 범위는 선거 종류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지리적 이동거리, 선거운동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수준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은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할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율함에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 등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면서도, 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기준 내지 범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상호저축은행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3헌바367 결정)…합헌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 가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기타 관련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상호저축은행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족으로서 대주주나 임직원에 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대주주나 상호저축은행 임직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