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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집행명령(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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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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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명령이라 함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집행명령은 특정의 법률(모법)에 종속한다. 특히 집행명령은 모법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없으며, 모법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없는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다만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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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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