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결과의 구속력 여부
헌법 제72조에 의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승인절차라 할 수 있고,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2007.6.28, 2004헌마644 등) 헌법 제72조는 주권자인 국민의 승인절차로 이해하면서 그 결과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이다(2003.11.27, 2003헌마69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