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포기의 한계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독일연방행정재판소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Peep-Show에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수단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이라는 객관적 가치에 침해된다고 할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본질적 내용
개인의 자발적인 기본권의 포기를 통하여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으며, 기본권 전체 또는 개별기본권 전부를 포기하는 전부포기는 허용될 수 없다.
3. 과잉금지의 원칙
법치국가에서 파생되는 공익에 근거하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될 수 없다.
4. 기타
반사회적인 결과 또는 국가가 추구하는 근본원리․원칙(예 : 민주주의, 법치주의, 과잉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등)이나 기본가치를 훼손하거나 붕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