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포기의 의의
1. 의의
① 기본권의 포기는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의 객체인 국가 또는 사인에 대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기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넓은 의미의 기본권 포기는 단독행위 뿐만 아니라 계약에 의하여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본권 포기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의 기본권포기이다. 주의할 것은 기본권의 포기는 국가나 사인에 대하여 특정한 기본권 또는 기본권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 보유능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이러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적 지위나 법익의 일부를 특정한 상황 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