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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재외국민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의 구성에 참여할 헌법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7. 6. 28.자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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