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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사자(死者)의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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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者의 기본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7헌가23 결정)고 하였다.[13변호사․2012.3차법전협․16법전협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