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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분류
  • 17.5.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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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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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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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

기본권은 헌법상 기본권규정을 근거로 하여 국가공권력의 주체에 대하여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법적 권리, 즉 주관적 공권(主觀的 公權)이다. 주관적 권리의 본질이 특정 상대방으로부터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므로 기본권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본권은 권리의 주체(누가), 권리의 상대방(누구에게), 권리의 보장내용(무엇을 요구한다)이라는 3요소로 구성된다.

2. 자연권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을 자연권설에 기초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현행헌법의 해석론에 의할 때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헌법은 자연권설을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자연권으로서의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과 같은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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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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