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1. 인권선언의 사회화
① 자유권에서 생존권으로(Weimar헌법이 효시)
② 단순한 방어권으로서가 아니라 생활권적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자유권의 생활권화 현상’
2. 자연권사상의 부활
① 배경 - 나찌 등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
② 1948년 UN인권선언 - 전통적인 천부인권이념 선언 : ㉠ 인간존엄성, 기존의 기본권 + 정보입수의 자유 ㉡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정보화사회와 인권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4.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대한 인식의 증대
공․사법구별의 상대화 내지 사법의 공법화현상
5. 사회주의적 인권선언
① 1918년 1월 러시아사회주의소비에트연방공화국(USSR)의 「노동하고 착취당하는 인민의 권리선언」 - 풍부한 내용의 사회적 기본권
② 1992년 독립국가연합(CIS) - 사회주의 이념의 포기
6. 인권보장의 국제화
UN헌장(1945) | |
세계인권선언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1948.12.10) | ①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불가양의 권리를 확인하고 전통적인 자유권, 참정권, 망명자보호청구권, 국제적 평등권, 사회권 등을 보장 ②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선언 ③ 천부인권론의 이념을 강조하였다(자연권사상의 부활).[03사시] |
지역적 인권규약 | ① 유럽인권규약(1950.11.4) : 유럽각국간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절차까지 규정함으로써 이행강제성을 확보한 최초의 지역적 인권규약으로서 유럽인권법원이 설치되었다. ② 기타 유럽사회헌장채택(1961), 전미인권협정의 체결(1969) 등이 있다. |
특정 영역의 인권에 관한 인권조약 | 대량학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1951), 아동의 권리선언(195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배제에 관한 선언(1963),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선언(1967), 인간환경선언(1972), 고문폐지를 위한 국제엠네스티선언(1973), 고문 등의 금지에 관한 협약(1987) 등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1993.6) | 냉전종식 이후 인권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질서의 재편과 관련하여 개발권의 확인, 여성․원주민․아동․장애인 등의 인권보장,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대량학살의 중지, 인권분야의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
국제연합 인권규약 (1966) | ①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의 실효성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시규정을 두어 각 비준국가의 의무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하였다.[08사시] ② A규약(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B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B규약 선택의정서(제1선택 의정서), 사형폐지에 관한 선택의정서(제2선택 의정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는 A규약에는 유보조항없이 가입(1985)하였으나, 우리 국회는 B규약에는 국내법과 저촉되는 4개항(비상계엄 하의 단심제, 외국에서 받은 형의 경감 또는 면제, 노무직을 제외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집단행동, 혼인 중 또는 혼인해소시의 배우자 평등)을 유보한 채 가입동의안을 통과시켰다(1990). 그 후 배우자평등조항유보는 민법개정으로 1991년 1월 철회하였고, 외국에서 받은 형의 경감 또는 면제는 1993년 1월에 철회되었다. ④ 규약당사국은 규약상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와 그 신장에 관한 보고서를 UN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UN인권이사회는 규약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리하고, 이에 대해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 전달한다. 다만 관계당사국은 보고서에 대한 UN인권이사회의 의견에 대해 반드시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제출의무 불이행 및 지체국가에 대하여 UN인권이사회는 당사국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심의권을 갖는다. 그리고 B규약 선택의정서는 B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도 UN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청원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
7. 유네스코의 제3세대 인권 [05사시]
(1) 이념적 기초
제1세대 인권의 이념을 ‘자유’, 제2세대 인권의 이념을 평등한 자유라는 의미에서의 ‘평등’이라 한다면, 제3세대 인권의 이념은 프랑스 대혁명의 3대구호 중의 하나인 ‘박애’(형제애)의 현대적 표현인 연대성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한다.
(2) 발전사
① 칼 바작(Karl Vasak)이 체계적 정립 시도(1972)
② Philip Alston이 이론적 정당성 강조(1982)
③ 1991년 푸쯔(G.Putz)․힐페르트(K.Hilpert) 등에 의하여 계승․발전
④ UNESCO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받았다(홍성방).
⑤ 의사소통권(Vasak), 참여권․자결권(Putz), 문화적 상이성(Hilpert)
(3) 내용
제3세대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경제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 ‘인간적 도움을 요구할 권리’ 등의 5가지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홍성방). 그 밖에 ‘의사소통권’,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가 논의되기도 하였다(계희열).
(4) 제3세대 인권의 특색
①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에 비하여 정치적 색채가 적다(비정치성).
②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이 법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짐에 반하여, 제3세대 인권은 사회동반자, 곧 개인, 국가, 공․사단체 및 국제공동체가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연대권).
③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이 국가내부의 문제로 제기되어 국내법의 차원에서 해결되고 국제법적인 인정을 받은 것과는 달리, 제3제대 인권은 국내법적 차원이 아닌 국제법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그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국제성).
④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의 주체가 개인임에 반하여, 제3세대 인권의 주체는 그것이 민족이든 국가이든 집단이다. 그러한 한에서 제3세대 인권은 전통적 의미의 인권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집단적 주체성).
⑤ 제3세대 인권은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에 대한 ‘종합’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러나 제3세대 인권이 ‘종합권’으로 획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인권을 새로운 인권으로 보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 기본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종합권성, 보충권성).
⑥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이 이미 국제법질서에서 ‘완성된 권리’라고 한다면 제3세대 인권은 ‘생성 중에 있는’ 또는 그 인정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생성 중인 권리)는 특성을 가진다.
세대별 인권 비교 ① 제1세대 인권 : ㉠ 이념 : 자유, ㉡ 내용 : 시민적․정치적 권리, ㉢ 개인적 차원 ② 제2세대 인권 : ㉠ 이념 : 평등, ㉡ 내용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국가적 차원 ③ 제3세대 인권 : ㉠ 이념 : 연대, 박애 ㉡ 내용 : 제1세대, 제2세대 인권에 대한 보충적 종합권, ㉢ 국제적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