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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기본권의 대(對)국가적 효력 및 대사인(私人)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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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기본권의 효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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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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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이란 기본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관철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따라서 기본권의 효력이란 기본권이 누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누가 기본권의 수범자인지, 누가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지, 누가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받는지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국가를 구속하는 효력으로서의 ‘대국가적 효력’과 일반 사인, 즉 국가와 기본권주체 이외에 제3자를 구속하는 효력으로서의 ‘대사인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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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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