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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근로의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
  • 64.1. 근로의 권리의 연혁, 성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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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근로의 권리의 연혁, 성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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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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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① 근대 자연법사상 하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노동의 기회를 국가가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권으로 생각되었으나,[04행시] 19세기 후반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로 인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할 자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미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②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 의하여 최초로 헌법에 수용

2. 법적 성격

판례(헌법재판소 1991. 7. 22.자 89헌가106 결정)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 ⇨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 동시 인정

3. 주체

①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 중에서 자연인에 한하여 그 주체가 인정될 뿐이다. 국민 중에서도 현재 취업근로자가 주체가 됨은 물론이지만, 근로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근로기회제공청구권으로 이해한다면 그 제1차적 주체는 근로자 중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 근로자이다.

② 근로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의 사회권적 성격은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지만 자유권적 성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외국인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7. 8. 30.자 2004헌마670 결정).[15사시]

③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2. 26.자 2007헌바27 결정).[11/12/15사시]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헌법재판소 2007. 8. 30.자 2004헌마670 결정)…위헌

(1) 외국인이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 긍정)

①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그러나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14사시․16법전협2]

③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10법행]

(2) 노동부 예규(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평등권 침해 여부(적극)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하여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이나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업체만이 연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실질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없이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3. 31.자 2014헌마367 결정)…기각

①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이고, 이 사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② 불법체류자는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 신분의 취약성으로 인해 강제 근로와 같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으며,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순기능직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통한 국내 정주는 일반적으로 사회통합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내 고용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그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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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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