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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5. 근로3권의 효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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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근로3권의 효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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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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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3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근로3권은 대국가적 효력을 당연히 가지므로 국가에 대하여 법적 보호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권력은 근로자의 근로3권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그를 이유로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

(2) 대사인적 효력

근로3권은 대사인간의 효력에 관해서 직접적용설(다수설)과 간접적용설의 견해 대립이 있다.[03행시]

 

2.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제33②).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②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의 이론적 근거 : (ⅰ) 특별권력관계설, (ⅱ) 국민전체봉사자설, (ⅲ) 직무성질설로 나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직무의 성질상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3. 3. 11.자 88헌마5 결정)도 국민전체봉사자설과 직무성질설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2)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8. 2. 27.자 95헌바10 결정)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고, 단체교섭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이 헌법 제33조 제3항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3) 교원의 근로3권 제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교원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이 교원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제3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 등은 인정되나(제6조), 단체행동권(쟁의행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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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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