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전쟁 금지, 평화통일 지향
1. 침략전쟁의 금지
① 우리 헌법은 ‘정전이론’(正戰理論)에 입각 ⇨ 침략적 전쟁만을 부인하고(적의 공격이 긴박한 위협에 대한) 방위전쟁 내지 자위전쟁은 허용하고 있다(제5조 제1항). ⇨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전쟁이 발발한 경우 그것이 자위전쟁이라면, 그 국가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05사시]
② 헌법재판소 판례 :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헌법재판소 2004. 4. 29.자 2003헌마814 결정).[05사시]
2. 평화적 통일의 지향
헌법 ⇨ 전문(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명), 제4조(통일정책에 관한 규정), 제66조 제3항(대통령 의무), 제69조(대통령의 선서), 제92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