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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 수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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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수용절차 없이 직접 국내법으로 편입된다.[05사시] ⇨ 효력을 갖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06입법]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관은 1차적으로 그 법규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가를 조사(수용절차적 성격)하고, 2차적으로 헌법의 저촉여부를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