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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 16.3. 국제법 존중 원칙
  • 16.3.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적용
  • 16.3.3.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 수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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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 수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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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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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수용절차 없이 직접 국내법으로 편입된다.[05사시] 효력을 갖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06입법]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관은 1차적으로 그 법규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가를 조사(수용절차적 성격)하고, 2차적으로 헌법의 저촉여부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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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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