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1.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이중배상금지
(1) 규정취지와 문제점
이중배상금지규정은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국가배상법에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3공화국당시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규정이 대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게 되자 위헌의 시비를 막기 위해 제4공화국 헌법부터 규정된 것이다. 이러한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대하여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는 사회보장적인 것으로 손해배상과는 그 성질이 상이하므로 이중배상의 개념이 성립할 수 없고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면이 있어 위헌의 시비가 있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헌법재판소 1995. 12. 28.자 95헌바3 결정) 이중배상금지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3헌바21 결정).
(2) 일반국민이 군인과 공동으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후 혼자서 피해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불법행위를 한 군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가)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3헌바21 결정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한정위헌
헌법 제29조 제2항을 피해군인에게 발생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군인과 국가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일반국민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나, 헌법 제29조 제2항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국민은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설사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군인 자신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국민은 현실적으로 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29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01사시] |
(나)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관련된 일반국민이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자동차운행자책임 등에 의하여 그 손해를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02사시] ※ 이후 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제기되었으나, 청구인이 헌재심리 중 헌법소원을 취하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 종료선언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3. 4. 24.자 2001헌마386 결정).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인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
(가) 향토예비군대원(헌법재판소 1996. 6. 13.자 94헌바20 결정)
향토예비군의 직무는 그 성질상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공공적 성격의 직무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향토예비군대원에게 보장되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및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향토예비군대원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전투경찰순경(헌법재판소 1996. 6. 13.자 94헌마118,95헌바39병합 결정) [02사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전투경찰순경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경비교도(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02사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 공익근무요원(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2. 법률에 의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예외적 제한
국가긴급시에는 긴급명령 등에 의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