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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
교육실시의 주체(교육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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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국가 모두 교육의 주체가 된다고 보는 국가․국민공동주체설(김철수, 계희열)이 타당. 헌법재판소도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므로 부모와 국가의 상호연관적인 협력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가16,헌마429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