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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5.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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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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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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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사립학교 등과 같은 사인에 대하여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만이 제3자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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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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