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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교육기회제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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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란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아니할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외적 조건을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07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