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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
교육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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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단지 교양과 지식의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평가과정을 거쳐 직업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직결되므로 피교육자는 자신이 받은 교육결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과정에 대한 동등한 평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3헌마17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