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헌법상 근거
(1) 의의
‘공정한 재판’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고, 헌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어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1. 8. 30.자 99헌마496 결정).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상 근거
①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사법절차에의 접근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4헌바1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7. 18.자 2001헌바53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3헌가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