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대부 신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허베이호법 시행령 )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12조(대부 신청)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1.,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