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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 [유권해석]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대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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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유권해석]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대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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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허베이호법 시행령 )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12조(대부 신청)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1., 2013. 3. 23.>
 1.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2.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국제기금등이 청구인에게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한 문서의 사본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은 국제기금등이 청구인에게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한 문서의 시행일로 한다. <개정 2010.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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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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