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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폐지<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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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11.] [법률 제8669호, 2007. 12. 10., 제정] 폐지<2010.3.22.>
제14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