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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청원법 [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