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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과거사정리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①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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