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법률 제17392호, 2020. 6. 9.> 제7조(조사기록 등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과거사정리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7392호, 2020. 6. 9.> 제7조(조사기록 등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기록과 수집한 자료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