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법률 제17392호, 2020. 6. 9.>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과거사정리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7392호, 2020. 6. 9.>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