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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운영세칙)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4ㆍ3사건법 시행령 )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64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4. 12.,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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