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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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