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131. [유권해석]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폐지<2010.3.22.>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1.

[유권해석]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폐지<2010.3.22.>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폐지<2010.3.22.>

제17조의3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각결정, 제17조의2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3. 23.]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