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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폐지<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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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폐지<2010.3.22.>
제17조의3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각결정, 제17조의2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