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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해석]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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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세월호선체조사위법 )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34호, 2017. 3. 21., 제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 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