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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해석]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세월호선체조사위법 )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34호, 2017. 3. 21., 제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