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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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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약칭: 법령공포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8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