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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복직의 권고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주화보상법 )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9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5조의4(복직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