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122. [유권해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복직의 권고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2.

[유권해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복직의 권고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주화보상법 )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9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5조의4(복직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