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주화보상법 )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9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