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제5호의 인사를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 공모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9. 7. 30.>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 7. 30.> ③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전문개정 2012.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