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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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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 )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62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ㆍ고손자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