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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경제에 관한 규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71. 12. 27.] [법률 제2312호, 1971. 12. 27., 제정]
제4조 (경제에 관한 규제) ①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은 재정 및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물가, 임금, 임대료등에 대한 통제 기타 제한을 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을 발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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